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맹점 발급 세금계산서는 예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693회신일 2025.11.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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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맹점 발급 세금계산서는 예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6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제지원 사업자가 정산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 사업자는 가맹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정산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3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가맹점(이하 “가맹점”)이 가맹점의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산해주는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맹점의 고객 거래대금을 정산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처리.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가맹점이 가맹점의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산해주는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693 (2025.11.26 회신), "가맹점 발급 세금계산서는 예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46)
원 제목
비대면 결제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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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