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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지상권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용역 대가를 후불로 받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57
본문(원문)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2007.12.14.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회답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며,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2, 2007.12.14에 따르면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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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1457 (2024.04.15 회신), "후불 지상권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92)
- 원 제목
- 지상권 설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