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멤버십 할인 보전금은 판촉용역의 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1920회신일 2023.06.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멤버십 할인 보전금은 판촉용역의 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9

계약에 따라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라면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휴사에 지급되는 멤버십 할인 관련 금액이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라면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지급금의 대가성은 계약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업자는 제휴사와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을 맺고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동통신사업자나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휴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쟁점 지급금을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90

본문(원문)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제휴사와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을 맺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휴사로부터 별도의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제휴계약에 따른 해당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나, 그 지급하는 금액이 별도의 판촉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01.31.

귀 질의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멤버십 할인 관련 지급금이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멤버십 회원에게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한 제휴사로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제휴계약상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합니다.

지급금이 별도의 판촉용역에 대한 대가인지는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01.31.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로부터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해당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1920 (2023.06.29 회신), "멤버십 할인 보전금은 판촉용역의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28)
원 제목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고 이동통신사의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 공급하고 이동통신사가 제휴사에게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해당 지급금을 판촉 활동 등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