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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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검색 결과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대리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단말기 장기할부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시 당초 발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공급시기 익월 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 지급조건을 갖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청구 후 발주자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 대가를 받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다. 환경인허가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약정된 선급금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지방단치단체 등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일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서 출력, 교부되는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출력·교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과 보관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과 전송·보관 방법을 충족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 여부와 인증시스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교부로 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대행 발급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보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대행 발급하고 보관하면 실거래 사업자가 교부한 것으로 본다.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증빙 내용만으로는 공급자의 교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의 의무와 전송·보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본파일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전자서명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관계자 모두 해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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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