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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전력거래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각 계약 당사자가 공급자가 되고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며 부가비용에는 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전력거래의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공급가액 및 부가비용의 세금계산서 특례를 물었다. 각 계약 당사자가 공급자가 되고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며 부가비용에는 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사고 공급하며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된 전기공급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한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직접 구매한다. 전기공급사업자는 다시 요건을 충족한 전기사용자에게 그 전력을 직접 공급하고, 부가비용은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다.
질의요지
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3705
본문(원문)
1.「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공급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공급사업자가 해당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전기공급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사용자가 되는 것으로서, 전기공급사업자가 각각 별도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해당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그 대가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비용 등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전력거래에서 각 단계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부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기공급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공급사업자입니다.
전기공급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전기공급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사용자입니다. 전기공급사업자가 별도 계약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수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그 대가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됩니다.
2. 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할 부가비용 등을 고시 제17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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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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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184 (2022.12.27 회신), "직접전력거래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03)
- 원 제목
-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 단계의 거래가액 총액으로 하는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