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수수료는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8349회신일 2022.09.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온라인투자연계금융 수수료는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15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61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2022.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22.9.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회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8349 (2022.09.15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수수료는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77)
원 제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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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