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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송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공급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외직송 재화에 대해 국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공급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내 공급자는 국내 매입자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갑법인이 국외 법인에게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였다. 을법인은 국외 운송사에게 항공화물운송장 등 서류를 받고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국내 을법인이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송거래에서 국내 매입자가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국내 갑법인이 국외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의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로 반입하면서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 관련 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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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733 (<time datetime="2024-01-10">2024.01.10</time> 회신), "해외직송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374)
- 원 제목
- 해외직송거래시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