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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기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받은 운용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기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부동산 운용 용역을 제공하고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와 관련없이 본건 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집합투자기구에게 발급하고, 모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655
본문(원문)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부동산 운용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64, 2013.03.13.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집합투자업자가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부동산 운용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유
▣ 서면법규과-64, 2013.03.13.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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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가-1227 (<time datetime="2025-11-19">2025.11.19</time> 회신),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93)
- 원 제목
-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