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할인쿠폰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401회신일 2024.03.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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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8

사전약정에 따른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할인쿠폰이 매출에누리인지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사와 일괄 계약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사는 실제 판매회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판매회원의 상품할인액만큼 서비스이용료를 차감하기로 사전에 약정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한다.

질의요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로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38

본문(원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쿠폰을 적용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의 공급가액 및 프랜차이즈 본사·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거래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로 체결하여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공급받는자를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담한 할인쿠폰의 상품할인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와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자기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쿠폰이 적용된 상품할인액만큼 판매회원의 서비스이용료를 차감하는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판매회원 및 프랜차이즈 본사·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용역계약을 일괄 체결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본사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본사는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판매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401 (2024.03.18 회신), "할인쿠폰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55)
원 제목
통신판매업자의 할인쿠폰을 구매회원이 사용함에 있어 할인액이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및 본사 일괄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