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027회신일 2023.03.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7

해당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송·배전 이용요금을 청구받는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접전력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사용자의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한다. 신청법인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사용자가 납부할 이용요금을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한다.

질의요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령 §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591

본문(원문)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력을 공급받고, 해당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함에 있어,

신청법인이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 계약용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조의3제6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납부할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사용자가 납부할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신청법인이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 계약용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사용자가 납부할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의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32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027 (2023.03.07 회신),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98)
원 제목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