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충전기 구매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선불권 판매 자체는 과세하지 않는다.
위탁계약에 따른 충전기 설치와 선불권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충전기 구매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선불권 판매 자체는 과세하지 않는다. 선불권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충전기 판매·충전서비스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는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을 맺어 충전기를 공급·설치하고 대가를 받는다. 또한 선불권을 제휴사에 판매하고 제휴사는 이를 구매고객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136
본문(원문)
전기자동차 충전기기 판매 및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이하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의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제휴사의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권을 제휴사에 판매하고, 제휴사가 자기의 전기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선불권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불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선불권에 의하여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자동차 제조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충전기 설치 서비스와 충전 선불권을 제공할 때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사업자가 구매고객과의 개별계약에 따라 충전기를 공급·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선불권을 제휴사에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불권에 따라 구매고객에게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과세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1569 심판결정2026.07.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509 심판결정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096 심판결정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510 심판결정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3947 심판결정2025.12.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586 심판결정2025.12.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886 심판결정2025.12.0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584 심판결정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102 심판결정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908 심판결정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2977 심판결정2025.02.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011 심판결정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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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0618 (2022.07.18 회신), "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01)
- 원 제목
- 자동차제조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충전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