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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보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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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판촉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위탁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휴사가 멤버십 할인 관련 지급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판촉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위탁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원에게 할인 공급하고 할인금액 전부나 일부를 판촉 활동 등의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일정액 할인하여 공급한다.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휴사로부터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할인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대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
귀 질의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 제휴사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3.1.31.
이동통신사업자의 할인형 멤버십 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가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제휴사에게 판촉 활동 등 별도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할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536 심판결정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38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067 심판결정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38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833 심판결정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38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650 심판결정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38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221 심판결정202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38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0331 심판결정2023.09.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38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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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3867 (2023.02.01 회신), "멤버십 할인 보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01)
- 원 제목
-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업무대행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