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와 수정발급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510회신일 2023.10.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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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와 수정발급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8

초과공급 용역은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보며, 증감액은 수정발급 사유가 된다.

법원 판결로 용역 대가가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초과공급 용역은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보며, 증감액은 수정발급 사유가 된다. 일반적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과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월 최대 트래픽을 초과한 용역의 대가를 두고 당사자 간 다툼이 생겨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됐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85

본문(원문)

갑법인이 을법인과 체결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공급받고 을법인이 갑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쟁점계약에서 정한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트래픽(이하 “초과공급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초과공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의 대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2. 초과공급 용역의 대가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616 심판결정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5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510 (2023.10.18 회신),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와 수정발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74)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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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