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수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시설 양도 후 공급가액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수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수정금액이 더 많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대행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시설 등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가액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다. 당초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4
본문(원문)
물류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시설 등을 양도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교부한 금액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2, 2005.10.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교부한 금액보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많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시설 등을 양도한 뒤 공급가액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받은 사업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급가액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생기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작성일자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교부한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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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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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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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4987 (2023.01.12 회신),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17)
- 원 제목
- 물류대행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착오 안분계산 신고하여, 잘못 신고된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매도시 과세 및 면세 사업 공통사용 재화로 보아 착오로 안분계산하여 잘못 신고된 공급가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수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