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가-5066회신일 2025.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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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8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비료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자료 거래를 위해 부가세를 포기했거나 과세거래를 오인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공급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1522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239, 1994.06.2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과 비료생산업자의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는데도 무자료 거래를 위해 공급가액만 받고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와 과세대상거래를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오인하여 공급가액만 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과-4867, 2008.12.18.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부가46015-1239, 1994.06.2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5066 (2025.06.18 회신),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71)
원 제목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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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