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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사잔대금 판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용역 대가가 정해지고 공급이 완료된 뒤 잔대금 정산 분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동도급사간 공사대행계약”에 따라 대가가 정해진 쟁점용역의 공급을 완료했다. 공사잔대금 정산 분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발급 시점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이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3232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동도급사간 공사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이하 “쟁점용역”)의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잔대금에 대한 정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동도급사간 공사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이하 “쟁점용역”)의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잔대금에 대한 정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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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785 (2023.12.22 회신), "판결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39)
- 원 제목
- 공사잔대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 판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