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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용역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사는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업무협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용역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 관련 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신청법인이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구성원들은 사전 약정한 비율로 용역대금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870
본문(원문)
신청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상풍력터빈 전용 설치선 확보 방안’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신청법인이 협의체의 대표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 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업무협약에서 사전 약정한 용역대금 분배 비율대로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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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1233 (2023.04.07 회신), "공동용역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99)
- 원 제목
-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구성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