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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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검색 결과 3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공동시행사의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게 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을 발급일자로 하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를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한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 부담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조기 준공 시 기존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기 준공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이 조기 준공되어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계약금 등에 대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기발행 금액을 제외한 용역대가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기간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간은 1역월 이내여야 하고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수급체 정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정산할 때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도 있다.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전자우편으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우편 전송과 문자알림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지만 문자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이메일로 보낸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문자알림만으로는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거래처별 1역월 이내에서 1역월 또는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다음달 10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도46015-12609, 2001.08.08.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10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말일 또는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적법하다. 거래처별로 거래관행상 정해진 1역월 이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동수급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야 한다.

13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영세율매입 합계표 미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의로 정한 기간에도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나?
거래처와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이 아닌 거래처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기간과 여러 내국신용장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관행상 정해지지 않은 임의 기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거래는 월 합계로 교부할 수 있고 건별 교부 시에는 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일 약정을 변경할 수 있나?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약정을 바꿔 계속 발행해도 교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월 15일·말일에서 20일·말일로 약정하고 계속 발행하면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변경된 기간이 1역월 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요?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산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수급 배분 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회사가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발행시기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9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교부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내도 되나?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월을 달리해 공급한 부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 등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칠 수 없다.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은 그 기간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할 수 있다.

21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 구분 발급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일자로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한 거래처의 거래를 자산성 유무로 나누어 각각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과 건별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대행 용역은 상가별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3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와 교부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동수급 거래를 월별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간 거래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수급체별로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교부할 수 있다. 계정과목과 거래건수에는 관계없이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5 조합 대신 낸 비용을 공사원가로 처리하나?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조합 대신 지급한 비용의 공사원가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 부담액을 대신 지급한 금액은 회수할 채권이므로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다.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26 역월이 다른 거래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나?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을 단위로 교부할 수 없다. 전월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분까지 합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은 합산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월합계는 해당 월 말일, 정한 기간의 합계는 그 기간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28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정신고에 가산세는 없고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상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수취할 때 인정되는 합계기간과 발행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월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07.01 이후 거래분은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이전 거래분을 기한에 맞게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32 정해진 기간 밖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계속 거래하지 않아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귀 질의 1의 경우 매월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계속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종료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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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