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착오 수정에 지연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236회신일 2023.05.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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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2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 기재되었다. 이에 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142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236 (2023.05.02 회신), "공급가액 착오 수정에 지연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59)
원 제목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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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