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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는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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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와 수정발급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부가가치세 - 2023.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용역 대가가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초과공급 용역은 판결로 대가가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보며, 증감액은 수정발급 사유가 된다. 일반적인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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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세액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포기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 차감이 없으면 수정발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20.3.12. 이전 조정으로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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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발급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차감 금액은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정결정판결로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를 발생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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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할 수 있고 면세사업 사용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조세탈루가 없다면 종전 해석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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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후 품목이 바뀌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 전에 당초 계약한 공급품목의 변경에 따라 공급이 완료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 품목이 변경된 경우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이 완료돼도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이 변경됐다면 당초 금액과 확정 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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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당초 적법한 거래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해당 용역공급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계약은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어 용역 취소나 공급받는 자 변경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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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일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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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제 회원권을 회원제로 바꾸면 수정발급하나? 잔금청산, 사용수익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분양계약을 회원제 회원권 계약으로 바꿀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전에 계약을 변경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이고 변경 계약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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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지정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요?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어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대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효가 있는 방산업체 지정취소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하지 않는다. 지정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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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분쟁으로 당초 공급가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묻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 사유 발생일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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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012.2.2. 이전에 계약해제일 기준으로 수정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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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약정 단가인하 시 수정발급하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른 당초 공급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물량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추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월합계 발급 시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인하된 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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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에 선금을 돌려주면 수정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
부가가치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도급계약의 선금을 공급시기 전에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받은 선금을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반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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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기존 해석은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교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정교부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인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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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 거래를 반품할 때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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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로 단가를 낮추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부가46015-2031과 서면3팀-744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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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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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재화의 단가 인하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신형재화 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재화 출시로 구형 재화의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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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즉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 조정결정판결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 발급 시점을 물었다.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사안에서는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가 차감 금액의 발생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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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간에 신용장이 열리면 수정발급 가능한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 중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않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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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를 본점으로 잘못 적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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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공급 후 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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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착오·증감 시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착오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에 당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일을, 착오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회신문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재소비22601-4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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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발급이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자 또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배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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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조정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조정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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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이 취소되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뒤 발행기관이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