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028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1. 질문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교부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의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용역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0281 (<time datetime="2023-11-21">2023.11.21</time> 회신),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23)
원 제목
회생판결을 받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수취 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