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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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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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모법인에 한 현물배당도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양도손익 이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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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거래정지 중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기간에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와 기간 및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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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명의신탁 환원 시 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 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신고했다가 신탁을 해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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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명의신탁 해지 시 변동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변동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2001.12.31.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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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해외 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가격담합 관련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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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인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손금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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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출자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와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은 출자관계가 없어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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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팔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을 통해 네팔협동조합 조합원 구호를 위해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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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문화·예술 분야의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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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
263 임대목적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업무나 사업연도 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으로 본다. 해당 임대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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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은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의 특정 평가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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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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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배당가능이익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정해진 법인이 같은 법의 해당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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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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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에서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합병대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존속법인 지분 평가액에 피합병법인 지분 평가액이 전체 지분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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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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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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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회생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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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비특수관계 협력사 저리 대출 지원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협력사에 저리 대출을 지원할 때 이자 차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중금리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수익의 차액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반성장협약에 따른 지원으로 은행과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저리 대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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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완전자회사 불공정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자기주식을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합병신주로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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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약정 없는 미수이자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본 산입 약정이 없고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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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모회사가 부담한 ERP 구축비용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회사 통합 ERP의 구축비용과 무상 사용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모회사가 사용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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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관상 목적사업, 실질운영 내용 및 인허가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281 설립 중 공익법인 기부금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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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대표이사만 정산한 과다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차등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규정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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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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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새 연봉계약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 연봉계약과 함께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도 해당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 정산 지급분부터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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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순차 시행한 두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도시개발구역의 두 부지에서 순차 시행한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부지별 승인을 받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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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및 지정기부금 요건을 모두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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