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4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내국법인이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영(0)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49 (<time datetime="2016-02-05">2016.02.05</time> 회신),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12)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