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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 협력사 저리 대출 지원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중금리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수익의 차액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 협력사에 저리 대출을 지원할 때 이자 차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중금리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수익의 차액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반성장협약에 따른 지원으로 은행과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저리 대출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협력사 지원을 위해 은행과 협약을 맺고 펀드를 조성해 은행에 예치하였다.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고, 내국법인은 예치금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낮은 금리로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협력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과 협약을 맺고 펀드를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면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는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고, 내국법인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급받는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의 차액에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은행과 펀드를 조성하고, 협력사가 저리로 대출받으며 내국법인은 예치금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저리로 받는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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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4 (2016.01.18 회신), "비특수관계 협력사 저리 대출 지원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95)
- 원 제목
-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