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거래정지 중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정지 기간에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와 기간 및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24
본문(원문)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거래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거래정지 사유 및 기간, 매매재개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인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에 의합니다.
매매거래정지의 사유와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매매거래정지 사유와 기간, 매매재개일 최종시세가액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9 (<time datetime="2016-03-02">2016.03.02</time> 회신), "거래정지 중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27)
- 원 제목
-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