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신탁 해지 시 변동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72회신일 2016.0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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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9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변동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2001.12.31.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규정 적용 전의 명의신탁 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신고하였다.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 명의신탁 사업연도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604

본문(원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법인세법」제76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인 경우,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6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72 (2016.02.29 회신), "명의신탁 해지 시 변동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74)
원 제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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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