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액의 합계액이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였다. 신주인수 시 별도의 금액을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28, 201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1.8.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28, 201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 2016.1.8.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4-법령해석법인-18684 (<time datetime="2016-01-13">2016.01.13</time> 회신),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442)
원 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