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모법인에 한 현물배당도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법인에 한 현물배당도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양도손익 이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0의1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한다. 현물배당은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른다.

질의요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662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회답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 (<time datetime="2016-03-07">2016.03.07</time> 회신), "모법인에 한 현물배당도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45)
원 제목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의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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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