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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해외 가격담합 관련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문제로 미국의 간접구매자집단과 캐나다의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다. 합의금을 지급하여 소송을 종결했으며, 같은 문제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5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101, 2016.2.5.)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 2016.2.5.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미국에서 간접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캐나다에서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하였으며, 동 공정거래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지출한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 2016.2.5.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문제로 미국의 간접구매자집단과 캐나다의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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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1 (<time datetime="2016-02-25">2016.02.25</time> 회신), "해외 담합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11)
- 원 제목
- 해외에서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