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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네팔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을 통해 네팔협동조합 조합원 구호를 위해 기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네팔협동조합 조합원을 구호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을 통해 구호금품을 기부하였다.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해외 이재민에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95
본문(원문)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구호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통해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통해 네팔협동조합 조합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네팔협동조합 조합원을 구호하기 위한 기부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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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 (2016.02.23 회신),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29)
- 원 제목
- 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