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체스연맹에 낸 선수양성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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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스연맹에 낸 선수양성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선수양성 등을 위해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5

본문(원문)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 (<time datetime="2016-01-18">2016.01.18</time> 회신), "체스연맹에 낸 선수양성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96)
원 제목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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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