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과 우선권자의 교부청구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법률상 우선권을 판단해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배분한다. 임금채권자와 소액임차인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 증명서류를 붙여 교부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범위는 압류통지 시점까지의 채권 원본과 그 이자·위약금 등에 한정된다. 압류통지 후 새로 발생한 채권보다 압류 관련 국세 등이 우선한다.
2,353
청구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청구기한이 지난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기한이 경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청구기한의 준수가 전제된다.
2,354
과점주주가 아니어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수입재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아니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해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입재화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2,355
귀속시기 불복 중 이중납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동일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상이하게 된 바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불복절차(심판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한 것임
국세기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이중납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현재 진행 중인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다르고 관련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다.
2,356
담보 미제공 전 일부 납부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기연장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 제공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기한연장이 취소될 때 일부 납부액의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담보 제공기한 안에 현금으로 낸 금액에는 가산세나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357
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이 취소되면 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낸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담보제공 기한 안에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지정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358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359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 유예액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부가가치세 체납 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납부 고지세액이 체납된 뒤에는 발급할 수 있고가 아니라 발급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이 없으면 발급한다. 납세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0
고지서 송달이 무효면 다시 고지할 수 있나?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송달의 부적법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하여야 한다.
2,361
사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함께 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납부 범위를 물었다.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책임 범위는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2,362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경과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이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2,363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책임지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만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4
처와 고종사촌은 서로 특수관계인인가? 본인의 처와 본인의 고종사촌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처와 본인의 고종사촌 사이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및 제2호가 그 근거이다.
2,365
교부청구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채권 간 우선권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
파산 후 국세와 근저당·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권과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및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부 채권과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재단채권자·별제권자·임금채권자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7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3자의 일부 납부만으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일부 납부 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368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의 국세를 부담하는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수도와 공사비 직불 약정을 한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의 국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책임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9
이전등기 전 매도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국세기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정산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 이전등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2,370
감액경정 후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초결정처분이 있은 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처분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불복청구기간은 감액경정일이 아니라 당초결정처분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불복 단계에서 새 주장을 추가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에서 인용되면 심판청구할 수 없다.
2,371
세입금을 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가? 세입금의 납부는 금전납부・증권에 의한 납부・인지납부 및 물납에 의하며, 증권에 의한 납부에는 어음은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금을 증권의 하나인 어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은 세입금으로 수납할 수 없다. 증권 납부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증권만 가능하다.
2,372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국세와 승계 요건은?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을 말함
국세기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와 사업 승계 요건을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 대상이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373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된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4
체납·결손 자료는 언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나? 96.12.30.이후 결손처분되어 현재까지 결손상태에 있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정보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결손상태이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한 자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5
경매 낙찰자가 체납세금도 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경매되었으나 우선순위 문제로 배분받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낙찰받은 자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서 배분받지 못한 체납세금을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낙찰자는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배분받지 못한 세금은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한다.
2,376
승인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가?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세법상 법인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2,377
민법상 사유도 국세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에서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를 적법하게 행사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국세기본법상 사유에만 한정되는지를 묻는다.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도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행사하여 주장할 수 있다면 효력이 있다.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사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378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 신고일
국세기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또는 증액 수정신고된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일을 물었다. 추가고지세액은 증액경정결정일에,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증액 수정신고일에 확정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기간 등이 대상이다.
2,379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 - 199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해당 질의의 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법정 청구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2,380
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
국세기본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이후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만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다.
2,381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됨
국세기본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82
채권압류 중 결손처분하면 압류 효력은 남나?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압류금액을 제외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압류금액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4년 체납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의 결손처분에 해당한다.
2,383
제척기간이 지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 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관련 경비분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꾸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로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는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2,384
본인과 고모의 손자는 친족에 해당하나? 본인과 고모의 손자(종질)와는 친족관계가 성립됨
국세기본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고모의 손자인 종질 사이에 특수관계 판단을 위한 친족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본인과 고모의 손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성립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판단이다.
2,385
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미신고에 따른 면책 여부와 조세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납부기한 전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2,386
세액 불복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중이라 하더라도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세액에 불복청구 중인 체납자가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7
확정신고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하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서 제출 후 발견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8
청구기한 후 결손금을 바로잡을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기한이 지난 뒤 결손금 정정을 위한 경정청구나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청구기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명백한 오류·탈루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직권경정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389
납부약속용 수표가 부도나면 반환하나요? 체납세액의 납부약속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납부약속을 위해 제공한 유가증권을 약속 불이행 후 반환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가증권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체납자가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2,390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국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금은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다. 착오납부 등은 납부일 다음날, 자진납부분은 정기결정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1
급여 가압류 중 국세 압류가 오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채권의 가압류·추심 중 세무서장이 채권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의 지급 상대방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통지서 수령 후 지급하는 급여는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우선 원칙에 따르며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은 체납처분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392
새로운 예규는 어느 납세의무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하지만, 구체적인 주식 거래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제한됐다.
2,393
압류 전 사업장 양수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세기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등을 물었다.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의 양수자는 양수 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다. 최초 양수자가 아니어도 양수받은 자면 되며, 질의 3은 국세기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2,394
고지서 미송달로 무효가 돼도 재고지할 수 있나요?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 재고지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서 미송달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 후 재고지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395
압류 당시와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수익으로 재산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96
고지서 발부일과 발송일이 다르면 유효한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의 기재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를 때 고지 효력을 묻는다. 두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납세자가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가 명시된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이다.
2,397
저당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바목)과 저당권의 설정등
국세기본 - 199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한다.
2,398
형제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출자자의 2차납세
국세기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특수관계인 중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의무를 진다. 형제의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399
세액 변동 사유는 모두 경정청구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은 아님
국세기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 사유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변동 사유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2,400
수의계약 당초 계약자도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한 당초 계약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체결된 수의계약의 당초 계약자에게는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해당 사유와 국세징수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