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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대상 국세와 승계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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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일 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 대상이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와 사업 승계 요건을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 대상이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을 말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며,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와 사업 승계 요건.
회답
1.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라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한다.
2.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3.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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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73 (<time datetime="1999-04-03">1999.04.03</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국세와 승계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56)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