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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유도 국세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도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행사하여 주장할 수 있다면 효력이 있다.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국세기본법상 사유에만 한정되는지를 묻는다.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도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행사하여 주장할 수 있다면 효력이 있다.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사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에서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를 적법하게 행사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에서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를 적법하게 행사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사유에만 국한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에서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를 적법하게 행사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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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95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민법상 사유도 국세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49)
- 원 제목
-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의 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