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도일 이후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이후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만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에 사업양도일 이후 확정된 국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에 따라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33 (<time datetime="1999-03-20">1999.03.20</time> 회신), "양도일 후 확정된 국세도 양수인이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45)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