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청구기한 후 결손금을 바로잡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62회신일 1999.03.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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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1

청구기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명백한 오류·탈루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청구기한이 지난 뒤 결손금 정정을 위한 경정청구나 직권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청구기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명백한 오류·탈루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 직권경정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 등의 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와 제척기간내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내용에 맹백한 오류ㆍ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경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액 정정을 위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결정 여부.

회답

1.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와 제척기간내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내용에 맹백한 오류ㆍ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경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62 (1999.03.11 회신), "청구기한 후 결손금을 바로잡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41)
원 제목
결손금액의 정정을 위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결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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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