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청구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96회신일 1999.05.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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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1

청구기한이 경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상 청구기한이 지난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기한이 경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청구기한의 준수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782 심판결정
    2000.05.13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96 (1999.05.11 회신), "청구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00)
원 제목
경정 등의 청구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