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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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납부기한 전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정리채권의 미신고에 따른 면책 여부와 조세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납부기한 전 원천징수 조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이 신고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상황과 납부기한이 아직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조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 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면책되는지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이 공익채권인지.

회답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 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99 (<time datetime="1999-03-16">1999.03.16</time> 회신), "미신고 정리채권은 면책되고 공익채권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67)
원 제목
정리채권의 면책여부 및 공익채권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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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