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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의 국세를 부담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채권양수도와 공사비 직불 약정을 한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의 국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책임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체 A사와 그 보증사가 부도났고, ○○건설(주)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시행했다. ○○건설(주)은 A사 및 보증사와 채권양도·양수 계약과 공사비 직불 공증계약을 했다. 공사 시행청이 이를 승인해 공사가 진행됐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사실관계
- 건설업체 A사와 A사의 보증사가 부도가 남. ○○건설(주)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건설(주)은 주계약사 A와 A사의 보증사의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공증계약
- 공사 시행청에서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승인을 통보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함
하도급업자인 ○○건설(주)이 당초 계약사인 A사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업자인 ○○건설(주)이 당초 계약사 A사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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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44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의 국세를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66)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