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고지서 발부일과 발송일이 다르면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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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지서 발부일과 발송일이 다르면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납세고지서의 기재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를 때 고지 효력을 묻는다. 두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납세자가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가 명시된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고지세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가 적힌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 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본문(원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고지세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른 경우 고지의 효력.

회답

납세자가 고지세액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기재된 발부시기와 실제 발부시기가 다르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08 (<time datetime="1999-03-04">1999.03.04</time> 회신), "고지서 발부일과 발송일이 다르면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52)
원 제목
고지서에 기재된 발부일자와 발송일자가 다른 경우 고지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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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