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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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422, 1998.12.12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

회답

징세46101-3422(1998.12.12)를 참고한다.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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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05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98)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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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