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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변동 사유는 모두 경정청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변동 사유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 사유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변동 사유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은 아님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결정청구의 대상은 아니므로 대상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2. 귀하의 두 번째 질의는 기업회계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사유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2.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그 대상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2. 두 번째 질의는 기업회계기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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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0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세액 변동 사유는 모두 경정청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34)
- 원 제목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