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고지서 미송달로 무효가 돼도 재고지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지서 미송달로 무효가 돼도 재고지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고지서 미송달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 후 재고지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 재고지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재고지 할 수 있음이 타당

정제 정리

질의

고지서 미송달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고지할 수 있음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1 (<time datetime="1999-03-05">1999.03.05</time> 회신), "고지서 미송달로 무효가 돼도 재고지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85)
원 제목
고지서 미송달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재고지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