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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불복 중 이중납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 매각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이중납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현재 진행 중인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다르고 관련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부동산 매각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달랐다. 이에 관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상이하게 된 바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불복절차(심판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동일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상이하게 된 바,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불복절차(심판청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해 충당과 자진납부로 이중납부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동일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다르고 현재 불복절차인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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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79 (<time datetime="1999-05-10">1999.05.10</time> 회신), "귀속시기 불복 중 이중납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99)
- 원 제목
- 동일한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충당과 자진납부로 이중납부된 경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