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전 사업장 양수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전 사업장 양수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의 양수자는 양수 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다.

사업장이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등을 물었다.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의 양수자는 양수 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다. 최초 양수자가 아니어도 양수받은 자면 되며, 질의 3은 국세기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1차 납부의무자의 사업장이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이 양도되었다. 최초 양수자 외에 다시 양수받은 자의 책임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원문)

질의 1 :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 2 : 1차 납부의무자로부터 사업장을 최초 양수한자가 아니라도 양수받은 자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 3 : 국세기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1. 제1차 납부의무자의 사업장이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양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2. 최초 양수자가 아닌 양수인도 해당하는지 여부

3. 국세기본법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회답

1.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 1차 납부의무자로부터 사업장을 최초 양수한 자가 아니라도 양수받은 자면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국세기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7 (<time datetime="1999-03-06">1999.03.06</time> 회신), "압류 전 사업장 양수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38)
원 제목
1차 납부의무자에게 압류 조치되지 않은 때 사업장 양수자에게 납세의무 승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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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