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이 취소되면 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11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이 취소되면 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담보제공 기한 안에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낸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담보제공 기한 안에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지정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기한 안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납기연장 승인을 받았다. 납세자가 지정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됐지만, 당초 담보제공 기한 안에 세액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질의요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원문)

일정기한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하였으나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현금납부한 경우 당해 현금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산금)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담보제공 기한 안에 현금납부한 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현금납부한 경우 당해 현금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산금)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110 (<time datetime="1999-05-07">1999.05.07</time> 회신), "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이 취소되면 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21)
원 제목
납기연장(징수유예)과 담보제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