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형제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형제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특수관계인 중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의무를 진다.

형제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특수관계인 중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의무를 진다. 형제의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2. 귀하의 질의중 형제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제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법인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2. 형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69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형제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35)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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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