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가 아니어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점주주가 아니어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해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입재화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수입재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아니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9, 1997.01.03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는 수입재화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아니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인 징세46101-9, 1997.0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80 (<time datetime="1999-05-10">1999.05.10</time> 회신), "과점주주가 아니어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32)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