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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9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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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 범위는 압류통지 시점까지의 채권 원본과 그 이자·위약금 등에 한정된다.

압류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범위는 압류통지 시점까지의 채권 원본과 그 이자·위약금 등에 한정된다. 압류통지 후 새로 발생한 채권보다 압류 관련 국세 등이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압류통지가 이루어졌다. 압류통지 이후 근저당권에 기해 새로운 채권이 발생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압류통지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에 우선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1-11…35)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당해 재산가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와 국세의 우선순위.

회답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는 압류통지 시점까지의 채권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에 한한다. 압류 관련 국세 등은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통지일 후 새로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에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문구는 재산가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2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0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95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92)
원 제목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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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