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파산 후 국세와 근저당·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 후 국세와 근저당·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부 채권과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파산선고 후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및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부 채권과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재단채권자·별제권자·임금채권자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7조에서 제3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 삭제 <2019.1.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파산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재단을 환가하고 파산채권자에게 배분한다. 재단채권자인 조세채권자, 별제권자와 우선변제를 받는 임금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권과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

본문(원문)

납세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동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인바, 이 경우 조세채권자인 재단채권자와 별제권을 행사하는 별제권자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는 임금채권자간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권과 임금채권이 우선이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 후 조세채권자,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별제권자 및 임금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회답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권과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이유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파산재단을 환가·배분하며, 재단채권자와 별제권자 및 우선변제 임금채권자 사이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69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회신), "파산 후 국세와 근저당·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67)
원 제목
파산선고 후의 국세우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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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